반응형 배달라이더 종소세신고1 배달 라이더를 위한 종합소득세 완벽 가이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해야 하는 '5월의 숙제'입니다. 배달 라이더의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이 되며, 세금 감면 혜택을 받거나 가산세를피하려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. 내환급액 찾기 배달 라이더의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요!3,600만 원 미만: 단순경비율 적용 (경비 자동 80% 인정)3,600만 원 ~ 7,500만 원 미만: 간편장부 또는 기준 경비율 선택7,500만 원 이상: 복식부기 필수, 세무사 도움 추천 투잡 라이더라면? 근로소득 + 배달 수익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. 내환급액 찾기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오토바이 비용: 취득가액 5년간 나눠서 비용 처리 가능유류비: 업무 사용분 인정수리 및 유지비: 타이어, 브레이크 패.. 2025. 3. 8. 이전 1 다음 반응형